검체
검체 분양 신청자
검체를 분양받기 위해 “분양신청서” “연구계획서” 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제출한다.
검체 은행
-   검체 분양 신청자가 제출한 “분양신청서”,“연구계획서”,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접수하여 검토한다.
-   IRB의 개최를 준비하고 위원에게 통지한다.
-   IRB : 심의회를 개최하여 “분양신청서”,“연구계획서”,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심의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
- 「IRB승인서류철」에 분양 신청 관련 기록을 모아서 편철 보관한다. (영구기록으로 관리)
-   신청한 검체를 제공한 후 ‘조직 인수증’을 수령하고 신청자에게 ‘IRB 승인 통보서’와 ‘조직분양계획서’를 2부 작성해서 주고 받는다.
-   분양된 검체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재은행이 통보받아 관리한다.
    (논문게재 시 분양된 소재의 종류 및 소재 은행에 대해 명시하며 결과물 1부를 제출한다.)


분양 신청 방법
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후 분양 신청
이것이 어려운 경우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, 우편, 이메일로 신청
문의 및 연락처
- 전화 : 02-2258-7637
- 팩스 : 02-599-7839
- E-mail 주소 : koreaprostatebank@gmail.com


주의사항
- 분양 받으신 검체는 제 3자에게 재 분양 할 수 없습니다.
- 분양 받으신 검체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험을 수행하셔야 하며, 분양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분양 되지 않습니다.
- 전립선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으신 검체를 사용하여 연구하신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 가능 하도록 전립선은행 데이터베이스에
  수록하고자 합니다. 연구결과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양 받으신 검체는 국외에 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, 국외에서 사용시 사전 소재은행장의 동의 및 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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